아포스티유란 무엇인가? 문서에 아포스티유를 하는 방법은?

광고 헤이그 아포스티유 (또는 간단히 인더스먼트라고도 하며, 프랑스어로는 아포스티유: 인증, 공증 또는 완성을 의미함)는 문서의 진위성을 검증하여 국제적으로 유효하도록 문서의 합법화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불필요한 외교 또는 영사 합법화 또는 기타 인증을 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유능한 당국이 문서에 추가한 시트로 구성되며, 공문서 사본에 스탬프를 찍습니다. 1961년 헤이그 협약에 대한 합법화 대안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광화문.

스페인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전자적으로(e-app)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으며, 국제 표준에 따라 유효한 인증서 또는 서명으로 아포스티유된 문서에 홀로그램 서명을 대체합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아포스티유의 전자 기록(e-register)도 있는데, 이는 대조의 전자 등록을 위한 기존의 각주 카드 카탈로그를 대체하여 실제로 발행된 적시 아포스티유를 추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포스티유는 조약 당사국 정부가 지정한 유능한 당국에 의해 부착됩니다. 이러한 당국의 목록은 헤이그 사법 회의에서 유지 관리합니다. 지정된 당국의 예로는 대사관, 부처, 법원 또는 (지방) 정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각 주의 국무 장관과 그의 대리인이 일반적으로 유능한 당국입니다. 영국에서 모든 아포스티유는 밀턴 케인즈에 있는 외무 및 영연방 사무소에서 발급합니다.

아포스티유를 받으려면 문서가 먼저 아포스티유를 발급할 기관에서 인정하는 공무원에 의해 발급되거나 인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버몬트주에서 국무장관은 모든 공증인의 견본 서명을 보관하므로 공증된 문서는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네덜란드의 법원은 모든 시정 시민 지위 문서에 직접 아포스티유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어떤 경우에는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기 전에 문서가 유래된 국가에서 중간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시에서 출생 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생명 기록 사무국은 뉴욕 국무장관에 의해 직접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생증명서에 사도스티유 인증을 받으려면 시 서기의 서명이 뉴욕 카운티 서기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스티유에 포함된 정보:

아포스티유 자체는 10개의 번호가 매겨진 표준 필드로 구성된 스탬프 또는 인쇄된 양식입니다. 맨 위에는 텍스트 APOSTILLE이 있고 , 그 아래에 Convention de La Haye du 5 octobre 1961(영어: Hague Convention of 5 October 1961)이라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번호가 매겨진 필드에는 다음 정보가 추가됩니다.

국가 … [국가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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